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사회적경제기업)

분류

보증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부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적격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에 한함)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경기도가 지정예비마을기업(영리기업에 한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자금용도

운전자금

지원조건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융자기간 : 4년(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고객부담금리:은행금리 – 이자지원율(자금별 상이)

필요제출서류

공통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해당서류 :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류 1부

지원절차

공고 → 접수 · 평가 · 지원결정 → 융자실행

신청 및 접수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부 및 각 영업점

웹사이트
https://g-money.gg.go.kr/main.htm
연락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1577-5900)

-경기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417)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게시물 링크

https://g-money.gg.go.kr/ci/sp/sprtPlanForm.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