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사회적경제기업) 분류 융자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기준년도 2024년 접수시기 지원주체 공공 지역 경기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부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적격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에 한함)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경기도가 지정예비마을기업(영리기업에 한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자금용도 운전자금 지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융자기간 : 4년(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고객부담금리:은행금리 – 이자지원율(자금별 상이)” 필요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해당서류 :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류 1부” 지원절차 공고 → 접수 · 평가 · 지원결정 → 융자실행 신청 및 접수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부 및 각 영업점 웹사이트 https://g-money.gg.go.kr/main.htm 연락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1577-5900) -경기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417)”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게시물 링크 https://g-money.gg.go.kr/ci/sp/sprtPlanForm.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