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사회적경제기업)

분류

융자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부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적격요건

“Ÿ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Ÿ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에 한함)
Ÿ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Ÿ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Ÿ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경기도가 지정예비마을기업(영리기업에 한함)
Ÿ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자금용도

운전자금

지원조건

“Ÿ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Ÿ  융자기간 : 4년(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Ÿ  고객부담금리:은행금리 – 이자지원율(자금별 상이)”

필요제출서류

“Ÿ 공통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Ÿ 해당서류 :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류 1부”

지원절차

Ÿ 공고 → 접수 · 평가 · 지원결정 → 융자실행

신청 및 접수

Ÿ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부 및 각 영업점

웹사이트
https://g-money.gg.go.kr/main.htm
연락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1577-5900)

-경기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417)”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게시물 링크

https://g-money.gg.go.kr/ci/sp/sprtPlanForm.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