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공동협업공간과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업무,
문화집회, 교육연구, 판매, 숙박,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동일건축물 내 복합활용
목적으로 함께 운영되는 시설을 조성하는 개인사업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공동협업공간 : 공동작업실 또는 공유오피스로서 부대되는 교육공간, 회의실, 라운지,
전시·판매공간 등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
자금용도
건설·리모델링·매입 자금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최대 80%
-신청금액 50억원 미만
-시설 총 연면적 1만m2미만
– 제3자 임대(공동협업공간을 제외한 공간에 한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 법정 기간까지 계약갱신 보장 융자기간 중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또는 상생협약 등 체결시 그에 따름) 등 융자약정 준수
-융자 받아 조성한 시설을 융자기간 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음
-위 사항 위반하여 기한이익 상실시 중도상환수수료(3.0%) 징수
– 타 기금*의 중복지원(보조금 제외)불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라 설치된 기금 등
[융자한도감액기준]
– 투기과열지구 및 지가변동률에 따라 적용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국토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공고” 확인)
-융자사업장관할 행정구역(시군구)의 최근 6개월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보다 높은 경우를 말함
* 투기과열지구 및 지가변동률 판정시점은 융자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 행정구역 지가변동률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
최근 6개월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대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자체의 확인서 등(지자체 협약등 또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포함 사업임이 확인되면
생략가능)
– 마을기업 인증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중소기업 확인서,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등
-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납부영수증 및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등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사가 감정평가 의뢰
-임대차열람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융자신청의 원인이 되는 공사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융자대상 시설물의 사용승인
(공사완료 포함)후 30일 이내에 제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행정처분사실확인서, 제재처분확인서, 부실벌점내역확인서
-차주의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등록증 등 유형자산 권리관계 확인서류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그 밖에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공공차주(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 1호, 2호 및 10호를 제외한 서류 생략 가능
*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기금융자 제출서류
– 개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