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분류

융자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세부지원대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적격요건

Ÿ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조건

Ÿ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4억원 이내(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4억 이내)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비금융회사의 경우 80% 보증)
보 증 료 : 0.5%
대출금리 : 취급기관별 적용금리 상이(5.4% 내외, ’23.9월말 기준)
보증기간 : 5년 이내
구분 기간 상환방법
일시상환대출 1년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 연장 가능
분할상환 대출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필요제출서류

Ÿ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내부 회의록(이사회, 총회 등) 사본
Ÿ추가서류
– 사회적경제기업 증빙 서류(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

지원절차

Ÿ보증상담 → 서류제출 → 신용조사 및 심사 →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실행

신청 및 접수

Ÿ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신청

웹사이트
www.koreg.or.kr
연락처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취급기관
구분 기관
금융회사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비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헙협동조합, 산림조합

구분 내용
유형 보증 수행기관 협약은행

사업명

신용보증기금 협약 보증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은행권 협약보증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협약보증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협약 보증

지원내용

신규보증 취급 후
보증비율 최초 3년간 100%,
이후 3년간 95%, 이후 4년
간 일반보증 비율

협약은행의 보증료 지원
(0.3%p, 5년간 지원)

자활센터의 특별출연을
통한 경영컨설팅 및 보증료
지원 (0.2%p, 5년간)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기대효과 최대 10년간 안정적 보증

활용 보증료 부담 완화 경영, 인사, 마케팅 등 경영
컨설팅 보증료 부담 완화

협약은행

12개 협약은행
(농협, 신한, 기업, 하나,
광주 한도소진 운용 종료)

5개 협약은행
(기업,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무관

※ 신용보증기금 사업별 협약은행 리스트
구분 기관
금융회사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비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헙협동조합, 산림조합

게시물 링크

https://www.kodit.co.kr/kodit/cm/cntnts/cntntsView.do?mi=2806&cntntsId=1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