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금_3대위기 극복지원 특례보증 소상공인(운전자금)

분류

융자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타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충남신용보증재단
세부지원대상

소상공인

적격요건

“Ÿ道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Ÿ도 3대 주력산업 영위 소기업·소상공인(별표1)
Ÿ청년 및 시니어 창업 소기업·소상공인
Ÿ道내 대학 등 창업보육센터 입주 소기업 및 소상공인
Ÿ재해 피해기업 및 그 밖의 도내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Ÿ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담보 기술기업(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3대 위기 극복 자금 지원대상자 :
– 대표자가 만 55세 이상인 기업
– 108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 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 대표자가 장애인, 다문화가족, 여성가장, 자활기업·새터민 한부모가족, 저소득자”

자금용도

시설자금, 운영자금, 임차보증금 등

지원조건

” Ÿ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Ÿ대출금리 :
– CD(91일물) + 최고 1.7% 적용 지원
– CD(91일물) + 최고 2.7% 적용 지원”

필요제출서류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Ÿ충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웹사이트
https://www.cnsinbo.co.kr
연락처

-충남신용보증재단 본부(041-530-3800)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자금 신청당시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 기업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 법인·단체·조합, 공익법인
– 협동조합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사회적 협동조합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문에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道 소상공인자금을 지원 받은 후 유예기간 1년을 경과 하지 않은 기업
(이자보전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다만, 융자추천한도 이내에서는 유예기간 경과 전이라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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