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기반자금(스케일금융)

분류

융자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부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적격요건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갗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조건

만기 및 상환조건
– SB: 1년말 20%, 2년말 20%, 3년말 60%
이자납입: 발행시점 분기별 후급
– BW, CB: 1년말 20%, 2년말 20%, 3년말 100%
이자납입: 분기별 후급
– 신용등급별 발행금리:발행시점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필요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지원절차

정책자금 공지 확인 → 기업정보 입력 → 정책우선도 평가 → 융자신청 → 기업심사 → 융자
결정 → 대출 → 사후관리

신청 및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www.kosmes.or.kr
연락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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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게시물 링크

https://www.kosmes.or.kr/nsh/SH/SBI/SHSBI007M0.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