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10만 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디지털수출기업화: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조건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5)
필요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지원절차
정책자금 공지 확인 → 기업정보 입력 → 정책우선도 평가 → 융자신청 → 기업심사 → 융자
결정 → 대출 → 사후관리
신청 및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www.kosmes.or.kr
연락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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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물류비 지원 용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