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사업화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분류 융자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기준년도 2024년 접수시기 지원주체 공공 지역 전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부지원대상 중소기업 적격요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조건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 10년 이내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 2.5% (고정금리) 필요제출서류 청년전용창엄자금 전용 융자신청서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지원절차 정책자금 공지 확인 → 기업정보 입력 → 정책우선도 평가 → 융자신청 → 기업심사 → 융자결정 → 대출 → 사후관리 신청 및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www.kosmes.or.kr 연락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자금신청‧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후 대출 대출 후 담당 전문위원을 통한 멘토링 수행 게시물 링크 https://www.kosmes.or.kr/nsh/SH/SBI/SHSBI035M0.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