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사업화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분류

융자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부지원대상

중소기업

적격요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조건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 10년 이내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 2.5% (고정금리)

필요제출서류

청년전용창엄자금 전용 융자신청서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지원절차

정책자금 공지 확인 → 기업정보 입력 → 정책우선도 평가 → 융자신청 → 기업심사 →
융자결정 → 대출 → 사후관리

신청 및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www.kosmes.or.kr
연락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자금신청‧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후 대출

대출 후 담당 전문위원을 통한 멘토링 수행

게시물 링크

https://www.kosmes.or.kr/nsh/SH/SBI/SHSBI035M0.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