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남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이차보전) 지원사업
분류
지원대상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세부지원대상
사업목적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활동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금리 자금조달 지원으로 자생력을 확보 및 경영 안정화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경남도 내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적격요건
자금용도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대환 용도 사용 금지
지원조건
◇ 경남도(이차보전) + 신용보증기금(보증지원) + 협약(취급)은행(대출 실행, 우대금리) ※ 신용보증기금 : 100% 보증+보증료 0.5% / 취급은행 : 우대금리(최대 0.9%) |
❍ 기업당 최대 3억 원 이내, 연이자 2.5% 지원
❍ 지원기간: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2년
* 단, 융자받은 기업에서 융자금을 조기에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 전일까지 이차보전 지원
❍ 지원규모: 기업당 3억 원 이내, 총 대출규모 40억원
❍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 취급은행: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 기관별 지원내용
기관명 | 지원내용 |
경상남도 | 금융권 자금 대출금리의 2.5% 지원(2년간) |
신용보증기금 | 100% 보증, 보증료율(보증료 발급수수료) 0.5%* 우대 적용 *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 적용 |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 대출 심사 및 실행, 우대금리 0.9% 이내 적용 |
필요제출서류
❍ 신청서류
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사회적경제기업 지정요건 확인서류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마을기업 :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설립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자활기업 :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1부 ③ 결산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 확인서류 ④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⑥ 주주명부 (최근 현황), 기업 개요표 ⑦ 임대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인 경우) ⑧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거주주택 임차인 경우) |
※ 보증 또는 대출에 필요한 상세 서류는 신용보증기금, 은행 상담 시 별도 안내 예정
지원절차
사업신청 절차
상담 신청 | ⇨ | 보증 신청 | ⇨ | 보증 통보 | ⇨ | 대출실행 | ⇨ | 이차보전 |
기업 → 신용보증기금, 은행 | 기업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기업, 은행 | 은행 → 기업 | 은행↔도 |
① 신청 접수
(기업 →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취급은행 영업점)
② 보증 상담
(기업 →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③ 보증심사* 및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 기업)
*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종합적 평가(신용보증기금의 내부평가 기준 적용)
④ 보증서 확인 및 대출 실행(취급은행 → 기업)
【 지원 제외대상 】 |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신청일 현재 협약은행의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 대표자(실제경영자 등) 관련 금융권 채무가 연체 중인 기업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신용보증기금 내규의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기업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 등 |
신청 및 접수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 취급은행(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영업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웹사이트
연락처
문의 및 접수처
❍ 보증 상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대표 ☏1588-6565)
영업점명 | 주소 | 연락처 | 비고 |
김해지점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67 | 055-320-2731 | |
김해중앙지점 | 경남 김해시 내외중앙로 100 | 055-310-6421 |
❍ 대출 상담: NH농협은행 및 BNK경남은행 영업점 (붙임 참조)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기타 유의사항
① 경남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② 보증 또는 대출 시 신용보증기금, 협약은행 등에서 기업의 신용도,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한도가 결정됩니다.
③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지원 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금을 지원 결정한 신용보증기금과 대출실행 은행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⑤ 대출을 받은 후 파산·부도·폐업·휴업·회생 및 타 시·도 이전 기업은 사유 발생일 전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지급합니다.
⑥ 기업의 인증·지정·인가 취소 시에도 사유 발생일 전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지급합니다.
⑦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에는 자금 지원 결정 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 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⑧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 대상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이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