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남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이차보전) 지원사업

분류

융자, 보증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기준년도
지원주체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경상남도
세부지원대상

󰊱 사업목적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활동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금리 자금조달 지원으로 자생력을 확보 및 경영 안정화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경남도 내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적격요건
자금용도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대환 용도 사용 금지

지원조건
 ◇ 경남도(이차보전) + 신용보증기금(보증지원) + 협약(취급)은행(대출 실행, 우대금리)

※ 신용보증기금 : 100% 보증+보증료 0.5% / 취급은행 : 우대금리(최대 0.9%)

❍ 기업당 최대 3억 원 이내, 연이자 2.5% 지원

❍ 지원기간: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2년

* 단, 융자받은 기업에서 융자금을 조기에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 전일까지 이차보전 지원

❍ 지원규모: 기업당 3억 원 이내, 총 대출규모 40억원

❍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 취급은행: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 기관별 지원내용

기관명지원내용
경상남도 금융권 자금 대출금리의 2.5% 지원(2년간)
신용보증기금 100% 보증, 보증료율(보증료 발급수수료) 0.5%* 우대 적용

*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 적용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 대출 심사 및 실행, 우대금리 0.9% 이내 적용

 

 

필요제출서류

❍ 신청서류

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사회적경제기업 지정요건 확인서류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마을기업 :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설립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자활기업 :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1부

③ 결산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 확인서류

④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⑥ 주주명부 (최근 현황), 기업 개요표

⑦ 임대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인 경우)

⑧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거주주택 임차인 경우)

※ 보증 또는 대출에 필요한 상세 서류는 신용보증기금, 은행 상담 시 별도 안내 예정

 

 

지원절차

󰊴 사업신청 절차

상담 신청보증 신청보증 통보대출실행이차보전
   기업 →

신용보증기금, 은행

   기업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기업, 은행

은행 → 기업은행↔도

① 신청 접수
(기업 →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취급은행 영업점)

② 보증 상담
(기업 →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③ 보증심사* 및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  기업)

*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종합적 평가(신용보증기금의 내부평가 기준 적용)

④ 보증서 확인 및 대출 실행(취급은행 →  기업)

 

【 지원 제외대상 】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협약은행의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등) 관련 금융권 채무가 연체 중인 기업

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신용보증기금 내규의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 등

신청 및 접수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 취급은행(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영업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웹사이트
https://cwsec.or.kr/bbs/board.php?bo_table=B01&wr_id=928
연락처

󰊶 문의 및 접수처

❍ 보증 상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대표 ☏1588-6565)

영업점명주소연락처비고
김해지점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67055-320-2731
김해중앙지점경남 김해시 내외중앙로 100055-310-6421

❍ 대출 상담: NH농협은행 및 BNK경남은행 영업점 (붙임 참조)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 기타 유의사항

① 경남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② 보증 또는 대출 시 신용보증기금, 협약은행 등에서 기업의 신용도,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한도가 결정됩니다.

③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지원 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금을 지원 결정한 신용보증기금과 대출실행 은행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⑤ 대출을 받은 후 파산·부도·폐업·휴업·회생 및 타 시·도 이전 기업은 사유 발생일 전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지급합니다.

⑥ 기업의 인증·지정·인가 취소 시에도 사유 발생일 전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지급합니다.

⑦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에는 자금 지원 결정 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 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⑧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 대상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이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