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분류

융자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비영리법인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서울
세부지원대상

 

○대출한도 : 1개 기업당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구 관할지역 안(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 제5호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

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

특별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바.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제2조의 조직 또는 단체

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의 단체

아.  그 밖에 공유경제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

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제외대상

– 성북구 사회투자기금을 융자받은 기업(조직) 중 신청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사실이 있는 경우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관련 기업(조직)

– 성북구 사회투자기금을 융자받아 현재 상환 중인 기업(조직)

※ 2025. 2. 7.까지 융자금을 전액 상환 완료한 기업(조직)은 융자 가능

※ 최초 융자 약정 금액 기준 잔여 한도에 대해 추가 융자 가능

• 3,000만원 융자 약정하여 상환 중 → 1,000만원까지 추가 융자 신청 가능

• 2,000만원 융자 약정하여 상환 중 → 2,000만원까지 추가 융자 신청 가능

• 1,000만원 융자 약정하여 상환 중 → 3,000만원까지 추가 융자 신청 가능

• 4,000만원 융자 약정하여 상환 중 → 융자 신청 불가(전액 상환 시 신청 가능)

적격요건
자금용도

사회적경제 기업 또는 조직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조건

○융자조건

가. 지원내용

1) 용    도 : 사회적경제 기업 또는 조직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대출한도 : 1개 기업당 최대 4,000만원 까지

3) 대출금리 : 연리 0.75%

4)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5) 대출조건 : 무담보, 대표자 연대보증

필요제출서류

○신청서류 접수

가. 접수 기간 : 2025. 2. 10.(월) ~ 2. 14.(금) 18시까지

나. 접 수 처 :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 (☏ 02-2241-3897)

※ 평일 9 ~ 18시 서류접수(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대표자 또는 직원이 방문하되 신분증 또는 사원증 지참

(※ 직원이 접수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라. 제출 서류

※ 제출하여야 할 모든 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1부 총 2부 제출,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모두 수록된 USB 1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단, 계정별 원장은 PDF로만 제출)

※ 법인격의 성격이 아닌 단체인 사유로 위의 구비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유사 서류로 대체

  신청기업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1부 [별표1]

– 기업융자추천서♣ 1부 [별표2] 및 추천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별표3]

– 정관(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각 1부 (※최근 1개월 이내)

–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계정별 원장 포함) 각 1부

– 최근 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원본) 각 1부

– 기업 소개자료 1부 (파워포인트, 리플렛, 기업소개책자 등 자유형식)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및 단체 회계서류 각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필증 또는 인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대표자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부 [별표4]

– 대표자 신용보고서 1부

–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용평가기관 www.allcredit.co.kr 접속: 신용관리→제출용신용보고서→평점기본보고서 발급]

♣ 기업융자추천서

– 융자를 신청한 기업이 어떠한 사유로 융자를 받음이 타당하다는 것을 대신 추천하여 기술

하는 서류로서 작성의 주체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

– 기업 융자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은「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제2조제5항에 해당하고 융자사업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활동한 관내

기업 또는 단체

 

지원절차

○선정결과 발표

가. 발 표 일 : 2025. 3월 예정

나. 발표방법 : 융자선정자 개별 통지

※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 가능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융자상담 및 접수문의

가. 선정 방법 : 접수 건에 대해 서면 및 현장 심사 후 위원회 최종 심사

※ 1차 서면심사 → 2차 현장심사 (1차 적격판정 시) → 3차 기금위원회 최종심사

※ 2차 현장심사 시 대표자 참석 필수

웹사이트
https://www.sb.go.kr
연락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 (☎02-2241-3897)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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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