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융자지원 계획 공고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세부지원대상
융자대상
○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 연령, 거주지 등 자격조건은 신청일 기준임
○ 제외대상 :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기타,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제외
적격요건
자금용도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지원조건
구 분 | 업체당 융자한도 | 용 도 | 대출금리 | 상환방법 | 담보제공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억원 이내 |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 연 1.5% (2025년) |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 5천만원 이내 |
필요제출서류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1부 – 국세 납세증명원 1부. 지방세 납세증명원 1부. – 금융거래확인서(천만원이상 대출중인해당금융기관발급) 1부. –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결산재무제표 1부. – 최근 3년 소득금액증명원 1부. – 대표자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 증명원 1부. – 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방법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 홈텍스 또는 구청2층 종합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가능 | ※ 개인사업자 서류에 아래 추가 서류 필요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정관 1부.
※ 등기소 발급
|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와 아래 구비 서류
○ 장애인 및 여성기업 확인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종사자수 확인)
○ 수출증빙서류
○ 기타 가점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벤처기업등록증,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 기관 표창(구청장급 이상), 용산구 저소득층 후원 및 복지시설 〮기부금 영수증 사본
– 구민채용 실적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 최근 2년간 신규인력)
※ 가점 관련 서류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5. 2. 1. ∼ 11. 30.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 용산구청 우리은행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방문접수
(6호선 녹사평역(3번 출구) 하차, 횡단보도 건너 용산구종합행정타운 1층)
※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제공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남영역 1번출구 하차) 사전상담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양식 : 용산구청 홈페이지 www.yongsan.go.kr 접속
○ 용산소개 → 구정소식 → 고시/공고 → 2025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융자지원
○ 용산소개 → 구정소식 → 일자리기금 → 2025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융자지원
웹사이트
연락처
○ 문 의
○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일자리기금 원스톱창구(☎795-8014, 내선번호 311)
○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2174-4721,4727)
○ 용산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팀 (☎2199-4512)
첨부파일 4
기타사항
○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발견될 경우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휴업, 폐업, 사업장이 용산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융자금 상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