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1부
– 국세 납세증명원 1부. 지방세 납세증명원 1부.
– 금융거래확인서(천만원이상 대출중인해당금융기관발급) 1부.
–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결산재무제표 1부.
– 최근 3년 소득금액증명원 1부.
– 대표자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 증명원 1부.
– 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방법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 홈텍스 또는 구청2층 종합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