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융자지원 계획 공고

분류

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서울
세부지원대상

융자대상

○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 연령, 거주지 등 자격조건은 신청일 기준임

○ 제외대상 :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기타,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제외

 

 

적격요건
자금용도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지원조건
구     분 업체당 융자한도 용 도 대출금리 상환방법 담보제공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억원 이내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연 1.5%

(2025년)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5천만원 이내

 

 

필요제출서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1부

– 국세 납세증명원 1부. 지방세 납세증명원 1부.

– 금융거래확인서(천만원이상 대출중인해당금융기관발급) 1부.

–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결산재무제표 1부.

– 최근 3년 소득금액증명원 1부.

– 대표자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 증명원 1부.

– 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방법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 홈텍스 또는 구청2층 종합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가능

※ 개인사업자 서류에 아래 추가 서류 필요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정관 1부.

 

※ 등기소 발급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와 아래 구비 서류

○ 장애인 및 여성기업 확인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종사자수 확인)

○ 수출증빙서류

○ 기타 가점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벤처기업등록증,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 기관 표창(구청장급 이상), 용산구 저소득층 후원 및 복지시설 〮기부금 영수증 사본

– 구민채용 실적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 최근 2년간 신규인력)

 ※ 가점 관련 서류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5. 2. 1. ∼ 11. 30.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 용산구청 우리은행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방문접수

(6호선 녹사평역(3번 출구) 하차, 횡단보도 건너 용산구종합행정타운 1층)

※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제공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남영역 1번출구 하차) 사전상담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양식 : 용산구청 홈페이지 www.yongsan.go.kr 접속

○  용산소개 → 구정소식 → 고시/공고 → 2025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융자지원

○  용산소개 → 구정소식 → 일자리기금 → 2025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융자지원

 

 

웹사이트
www.yongsan.go.kr
연락처

 

○ 문    의

○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일자리기금 원스톱창구(☎795-8014, 내선번호 311)

○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2174-4721,4727)

○ 용산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팀 (☎2199-4512)

첨부파일 4
기타사항

○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발견될 경우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휴업, 폐업, 사업장이 용산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융자금 상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