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분류
지원대상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세부지원대상
□ 융자대상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경제기업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②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포함) ④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단 법인 기업에 한함 |
적격요건
자금용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
지원조건
□ 융자조건
구분 | 신용 | 담보 |
융자한도 | 최대 1억 5천만원 | 최대 3억원 (LTV*한도 내) |
융자기간 | 5년 이내 | 10년 이내 |
융자금리 | 5.1% (1분기) | 4.7% (1분기) |
※ 분기별 변동금리 | ||
이자지원 |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36개월 간, 2% | |
상환방식 | 원금 분할상환 최대 5년(거치기간 최장 1년) | 일시상환, 분할상환 선택가능/ 최대 10년 |
비고 | ⦁동일기업 최대 한도는 3억원, 중도상환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음 * LTV : 담보가치인정비율 |
※ 융자 실행 이후라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위를 상실한(법인전환, 인증 및 지정 만료, 지역이전 등) 경우 충남 사회적경제기금의 지원을 중단
필요제출서류
‣ 정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차입 관련 이사회(주주 총회) 의사록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서 |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 매출액 확인자료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금융거래 확인서 ‣ 주주(조합원) 명부 | |
‣ 직전 사업보고서((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경영공시 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 사본 * 협동조합은 별도문의, 관련 첨부서류는 미제출 |
※ 일부 서류는 별도 제출 가능
지원절차
□ 평가방법
○ 3천만원 초과 융자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 3천만원 이하 융자 : 소액 ‧ 간편 융자 서류심사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3천만원 초과 융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 (중개기관을 ‘신협중앙회’로 선택)
* https://www.kodit.co.kr/seenp/index.do 또는
https://www.kodit.co.kr → ‘신보On-BIz’ 이동 → ‘사회적경제기업평가’ → ‘평가관리’ 이동
○ (3천만원 이하 융자) 아래 서류를 이메일(socialeconomy@cu.co.kr)로 송부 (신협 담당자 별도 연락 예정) 또는 시군별 취급신협(붙임1) 사전통화 후 방문신청
웹사이트
연락처
□ 문의사항 안내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팀 (041-635-3323)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 (042-720-1293)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41-406-8129) * 교육, 컨설팅, 상담 등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붙 임 | l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취급신협 영업점 현황 |
시군 | 신협 명 | 연락처 |
천안시 | 천안우리신협 (본점, 서북구 성성동) | 041)563.4455 |
공주시 | 공주중앙신협 (본점, 중동) | 041)855.1201 |
아산시 | 아산신협 (본점, 배방읍) | 041)548.1472 |
당진시 | 당진신협 (본점, 읍내동) | 041)353.1212 |
서해중앙신협 (본점, 신평면) | 041)362.2811 | |
금산군 | 금산신협 (본점, 금산읍) | 041)753.3661 |
부여군 | 부여신협 (본점, 부여읍) | 041)832.8799 |
청양군 | 청양신협 (본점, 청양읍) | 041)943.2603 |
홍성군 | 홍성신협 (본점, 홍성읍) | 041)633.8884 |
풀무신협 (본점, 홍동면) | 041)633.6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