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분류
융자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경기도
세부지원대상
○ (융자대상)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1.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4.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 단, 융자실행 이후에도 법인격,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사업장 소재지 등
대상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지정만료 등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상실 시 지원 중단
적격요건
자금용도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지원조건
융자금리 : 변동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1년 만기 신협정기예탁금의 신규취급가중평균금리
* (가산금리) 신용 1.6%, 담보 1.2%
필요제출서류
대출약정을 위한 필수 서류
– 정관·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 차입 관련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서
기업 심사 서류
– 사업계획서
– 재무제표
– 매출액 확인자료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금융거래 확인서
– 주주(조합원) 명부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웹사이트
연락처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 042-720-1293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45, 신용협동조합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