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투자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로서 접수일 현재 상환이 끝나지 않은 업체 제외
강동구 내 타 기금으로 지원중인 업체 또는 개인 제외
국세, 지방세 체납업체 제외”
자금용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조건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융자금리 : 연 0.9%
상환조건 :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제출서류
“⁂ 원본1부, 사본1부 제출,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모두 수록된 USB 1개
기업소개자료(파워포인트, 리플렛, 기업소개책자 등 자유형식)
융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2년)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및 단체 회계서류 각 1부
대표자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원절차
금융기관 사전상담 → 융자신청 접수 → 신청업체 융자심사 및 결과 통보 → 융자실행
신청 및 접수
“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접수
※ 대표자 또는 직원이 방문하되 신분증 또는 사원증 지참(직원이 접수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웹사이트
www.gangdong.go.kr
연락처
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5-5825)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은행여신규정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있는 업체에 한하여 융자 가능
– 부동산 : 우리은행강동구청지점 기업대출계 사전상담 필요(471-1305 내선321)
–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기관 사전상담 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