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본사 또는 공장) 및 관련 조합, 단체(제조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적격요건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중앙부처,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원 초과기업은 제외
-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운전자금) 기업 제외
- 신청일 기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황유예 중인 기업 제외
- 최근 5년간 총 육성자금 융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포함) 한도 30억원
자금용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융자한도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의 90%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도지사 선정) 6억원(이차보전 2.0%)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행안부 선정) 7억원(이차보전 2.0%)
– 사회적경제 선도기업(도지사 선정) 7억원(이차보전 2.5%)
※ 창업초기 기업 및 매출액 1억 미만 기업은 1억 범위 내
융자기간 : 최대 4년
융자금리 :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제한 금리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 융자 취급기관 : 도내 12개 금융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신한은행, 기업은행,
SC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지역 농/축협,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필요제출서류
자금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자금상담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건축허가증) / 재무제표(최근2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고용인원)
법인등기부등본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회수) 동의서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또는 지정서
기타 서류 : 업종별 추가 제출서류 문의 요망
지원절차
사전상담(기업→은행, 보증기관) → 신청(기업→시, 군) → 접수 및 추천(시, 군 접수 후 도,
경제진흥원으로 추천) → 최종심사 및 결정(경제진흥원) → 결정통보(도, 경제진흥원→ 시, 군,
은행) → 대출실행(은행→기업) → 이차보전(도→은행) →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