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재 중소기업(본사 또는 공장) 및 관련 조합, 단체(제조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적격요건
“최근 5년간 정책자금(중앙부처,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원 초과기업은 제외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운전자금) 기업 제외
신청일 기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황유예 중인 기업 제외
최근 5년간 총 육성자금 융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포함) 한도 30억원”
자금용도
“시설자금
– 부지매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정
– 부지매입비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 건물(공장) 신축비용은 공장등록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한 기업에 한정”
지원조건
“융자한도 : 시설 15억원(시설자금 소요액의 75%, 공급가 기준)
융자기간 : 최대 9년
융자금리 :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제한 금리(이차보전 2%)
상환방식 :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융자 취급기관 : 전국 제1금융기관(신한은행, 기업은행, SC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필요제출서류
“자금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자금상담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건축허가증) / 재무제표(최근2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고용인원)
법인등기부등본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회수) 동의서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또는 지정서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활용 계획서
기타 서류 : 업종별 추가 제출서류 문의 요망”
지원절차
“사전상담(기업→은행, 보증기관) → 신청(기업→시,군) → 접수 및 추천(시,군 접수 후 도, 경제
진흥원으로 추천) → 최종심사 및 결정(경제진흥원) → 결정통보(도, 경제진흥원→ 시,군, 은행)
→ 대출실행(은행→기업) → 이차보전(도→은행) →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