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매입비 특례보증

분류

보증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부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적격요건

Ÿ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Ÿ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Ÿ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Ÿ 마을기업 또는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 기업(영리기업에 한

자금용도

운전자금

지원조건

Ÿ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2억원
Ÿ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Ÿ 대출기간: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

필요제출서류

Ÿ 공통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확인서류 1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서,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협동조합 설립신고필증 또는 설립인가서,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서)
Ÿ 법인기업 추가서류 – 정관 사본 1부 – 주주명부 사본 1부 –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사본 1부
Ÿ 해당서류 –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류 등 기타 평가에 필요

지원절차

Ÿ 신청접수 → 1억원 초과건 경기신보기술평가센터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위원회 개최 → 보증서 발급 → 대출신청접수 → 1억원 이하건 경기신보 영업점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보증서 발급 →

신청 및 접수

Ÿ 방문상담예약 및 인터넷 접수(http://g-money.gg.go.kr)
Ÿ 경기신보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

웹사이트
www.kinfa.or.kr
연락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게시물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