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분류 융자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기준년도 2024년 접수시기 8월 지원주체 민간 지역 전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부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적격요건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 초과기업 제외 –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기업 제외 – 국세, 지방세 체납, 임금체불 중인 기업 제외 자금용도 운전자금 지원조건 – 보증규모 : 54억원(2023년 기준) – 보증한도 : 업체별 최대 200백만원 – 대출기간 : 4년 – 상환방법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은행금리-2.5% – 대출은행 : NH농협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필요제출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1부 – 사업자증록증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확인서류 1부 – 정관 사본 1부 – 주주명부 사본 1부 –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사본 1부 –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류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지원절차 – [1억원 초과건] | 경기신보 기술평가센터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위원회 개최 → 보증서발급 → 대출(은행) – [1억원 이하건] 경기신보 영업점 서류심사 → 현장실사 → 보증서발급 → 대출(은행) 신청 및 접수 – 경기신보 방문상담예약 및 인터넷 접수 – (http://g-money.gg.go.kr) 웹사이트 https://www.gcgf.or.kr/ 연락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031-888-5124)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게시물 링크 http://dmpush.kr/board/view/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