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분류

보증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개인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부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적격요건

Ÿ-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 초과기업 제외
Ÿ-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기업 제외
Ÿ- 국세, 지방세 체납, 임금체불 중인 기업 제외”

자금용도

운전자금

지원조건

“Ÿ- 보증규모 : 54억원(2023년 기준)
Ÿ- 보증한도 : 업체별 최대 200백만원
Ÿ- 대출기간 : 4년
Ÿ- 상환방법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Ÿ- 대출금리 : 은행금리-2.5%
Ÿ- 대출은행 : NH농협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필요제출서류

“Ÿ- 신용보증신청서 1부
Ÿ- 사업자증록증 사본 1부
Ÿ-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확인서류 1부
Ÿ- 정관 사본 1부
Ÿ- 주주명부 사본 1부
Ÿ-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사본 1부
Ÿ-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류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지원절차

“Ÿ- 신용보증신청서 1부
Ÿ- 사업자증록증 사본 1부
Ÿ-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확인서류 1부
Ÿ- 정관 사본 1부
Ÿ- 주주명부 사본 1부
Ÿ-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사본 1부
Ÿ-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류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신청 및 접수

“Ÿ- 경기신보 방문상담예약 및 인터넷 접수
Ÿ- (http://g-money.gg.go.kr)”

웹사이트
https://www.gcgf.or.kr/
연락처

https://www.gcg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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