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분류 보증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개인 기준년도 2024년 접수시기 지원주체 공공 지역 경기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부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적격요건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 초과기업 제외 -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기업 제외 - 국세, 지방세 체납, 임금체불 중인 기업 제외” 자금용도 운전자금 지원조건 “- 보증규모 : 54억원(2023년 기준) - 보증한도 : 업체별 최대 200백만원 - 대출기간 : 4년 - 상환방법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은행금리-2.5% - 대출은행 : NH농협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필요제출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1부 - 사업자증록증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확인서류 1부 - 정관 사본 1부 - 주주명부 사본 1부 -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사본 1부 -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류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지원절차 “- 신용보증신청서 1부 - 사업자증록증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확인서류 1부 - 정관 사본 1부 - 주주명부 사본 1부 -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사본 1부 -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류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신청 및 접수 “- 경기신보 방문상담예약 및 인터넷 접수 - (http://g-money.gg.go.kr)” 웹사이트 https://www.gcgf.or.kr/ 연락처 https://www.gcgf.or.kr/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게시물 링크 http://dmpush.kr/board/view/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