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사회가치벤처펀드)사업

분류

융자

지원대상

기타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경기도 관내 지역신협
세부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경기도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한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적격요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제외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부동산 관련 업종 등 제외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제외

자금용도

시설자금, 운전자금

지원조건

융자규모 : 200억원(지역신협 자금)
융자한도 : 동일기업 기준 최대한도 5억원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신용대출은 5년 이내)
융자금리 : 변동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이차보전 : 사회적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이차보전(지원기간 4년)
– 5점 이하 : 0%
– 5점 초과~15점 이하 : 1.0%
– 15점 초과 : 2.0%
상환방식 : 분할상환(담보, 신용), 일시상환(담보)
※ 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필요제출서류

정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원본)
차입 관련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3개년) / 사업계획서 / 대표자 이력서
임직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 조합원(주주) 명부
매출액 확인 자료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기타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지원절차

상담/신청(신청인) → 융자심사(신협) → 현장실사(신협) → 융자결정(신협) →
약정체결(신협↔신청인)

신청 및 접수

최초 상담신청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socialeconomy@cu.co.kr)로 송부
융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지역신협을 방문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는 ‘경기도 관내 지역신협’을 통해 진행

웹사이트
www.gg.go.kr
연락처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031-302-5600)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회수조치 및 향후 5년간 융자신청 제한

게시물 링크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408261047447354C052&s_code=C109&page=1&SchYear=&SchMon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