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또는 컨소시엄
소셜벤처기업은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 가능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기업의 대표가 신청)
적격요건
공고일 기준 2개월 전에 매매계약한 사업자 제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제외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제외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외 자금으로 신청한 경우 제외
경기도 부동산 상가 매입비 자금으로 기 융자를 받은 경우 제외
자금용도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설비 매입
지원조건
융자한도 : 개소당 최대 10억원 이내
※ 매매계약서상 매입자금의 최대 90% 이내, 컨소시엄은 신청 업체 융자금액 합산
융자금리 : 2.0% 고정금리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4년거치 6년균분) 또는 15년(5년거치 10년 균분) 중 선택
융자조건 : 융자 후 자산매각, 기업부도/폐업,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상실 등 발생시 융자 회수
필요제출서류
융자지원 신청서 / 법인소개서 / 컨소시엄 현황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융자 동의서 / 사업계획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대표자 본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 정관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재무제표(3개년)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사회적경제조직 증빙 서류
부동산(장비등) 매매(임대)계약서 / 견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출물대장 등
지원절차
신청서류 접수 → 1차 심사(경기도) → 융자결정 신청서류 접수(기업→융자은행) →
2차 심사(융자은행) → 융자지급신청 (기업→융자은행) → 융자실행(융자은행→기업)
신청 및 접수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 전자우편(kyien@gg.go.kr)으로 신청서류 제출
웹사이트
www.gg.go.kr
연락처
[사업신청 문의]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031-8008-3421)
[융자신청 상담] 신한은행 수원역지점(031-253-7875, 7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