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분류

융자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세부지원대상

“[경영안정자금]
사업장과 주사무소(본사)가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시설설비자금]
도내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 (사업장 이전 등)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도내인 경우”

적격요건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공통]
녹색인정기업,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창업기업, 경남청년친화기업, 여성기업, 고용유지
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등”

자금용도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지원조건

“융자한도 :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10억원 이내(2023년 기준)
[시설설비자금] 업체당 20억원 이내(2023년 기준)
이차보전 : [경영안정자금] (일반) 연 2.0% (우대) 2.5%
[시설설비자금] (일반) 연 0.75~1.5% (우대) 1.0~2.0%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경영안정자금]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선택
[시설설비자금] 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필요제출서류

“자금지원 신청서(기업체용 및 은해용) 각 1부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창업기업 확인서 1부 /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 확인서류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지원신청일 전월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1부
자금지원 승인서 및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각 1부
자금용도별 추가서류(문의요망)”

지원절차

“상담(기업↔금융/보증기관) → 신청(기업→투자경제진흥원) → 지원승인(투자경제진흥원
→기업) → 대출심사(기업↔금융기관) → 대출실행(금융기관→기업) → 이차보전 (투자
경제진흥원 → 금융기관)”

신청 및 접수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웹사이트
www.gibamoney.or.kr
연락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3)
경상남도 기업정책과 (055-211-3373)”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경영안정자금은 분기별 배분됨

게시물 링크
https://www.gibamoney.or.kr/00402/00416.web?amode=view&idx=53&gcode=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