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및 도 중점 육성기업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3년이내), 실라리안
기업, Pride기업, 향토뿌리기업, 벤처기업, 마을기업)
적격요건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제외
실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금 연1회 추천 가능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지원 금액
(금융분야) 100억원 초과기업 제외
자금용도
운전자금
지원조건
융 자 한 도 : [중소기업운전자금] 3,700억원 [재해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이차보전율 : [중소기업운전자금] 시군에 따라 2%~5%
[재해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3%
융 자 이 자 :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제한 금리
융 자 기 간 및 상환방법 : [중소기업운전자금] 1년 거치 약정상환
[재해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1년 거치 약정상환
필요제출서류
[공통서류]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업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대체불가)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제조업 : 공장등록증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
등록증
운수업(법인) : 운송사업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무역업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및 수출실적증명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 등 : 관광사업등록증 등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허가증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