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사업

분류

융자

지원대상

기타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세부지원대상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적격요건

동 자금은 경상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
(부동산 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해야 함
신청일 현재 동 자금 신청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기업 제외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 제외
신청일 현재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대출예정액 포함)이 45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자금용도

시설자금

지원조건

융자한도 : 업체당 13억원이내, 연1회 신청 가능
융자이자 : 2.5%(변동)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필요제출서류

[공통서류]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기업정보 제공 동의서
대출상담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고용자수 확인 서류
[자금용도별 구비서류]
부지매입비 :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부등본
공장신축비 : 창업사업계획승인서, 공장신설승인서, 산업농공단지입주계약서 중 택1
건축도면, 건축계약서, 계약금내역서
건축허가서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중 택1
공장경매비 : 낙찰허가증명서, 감정평가서, 잔금납입통지서
공장매입비: 제조시설설치승인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입주 계약서 중 택1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기계구입비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견적서, 계약서
임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지원절차

접수/융자추천(진흥원) → 대출심사(취급은행) → 기금대여(도→은행→기업)
※ 대출유효기간 : 추천일로부터 4개월(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신청 및 접수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펀드’, ‘경상북도 육성자금’ 검색

웹사이트
www.gfund.kr (경상북도육성자금시스템)
연락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054-470-8550)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신청기업이 취급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협의 후

해당 시/군 또는 온라인(지펀드) 신청

게시물 링크
https://www.gfund.kr/hp/guide/M01_L02_03_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