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분류

융자

지원대상

기타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세부지원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대사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표준산업분류코드 제조업 10-3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적격요건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율 30% 미만 업체 제외
경영안정자금 한도액(3~5억원) 초과 업체 제외
단순 보관 유통/도소매업체 제외

자금용도

운전자금

지원조건

사업규모 : 700억원(2023년 기준)
대출기간 및 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대출금리 : 취급은행과 협의하여 적용
※ 업체에서는 금리가 낮은 은행 선택 가능
대출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명품강소기업,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
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5억원 이내
이차보전율 : 2% ~ 4%

필요제출서류

융자지원 신청서
기업정보 이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임대공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 등

지원절차

모집공고(광주광역시) → 신청/접수 → 요건검토 → 심사/선정 → 통보(경제고용진흥원
→시, 지원대상업체, 협약은행) → 협약은행 대출실행
※ 대출취급기한 : 지원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장불가

신청 및 접수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온라인접수

–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온라인접수(http://14.48.175.123)

웹사이트
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062-960-2621)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최근 5년간 정부부처 정책자금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금액이 총 100억원 초과 시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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