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재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대사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표준산업분류코드 제조업 10-3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적격요건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율 30% 미만 업체 제외
경영안정자금 한도액(3~5억원) 초과 업체 제외
단순 보관 유통/도소매업체 제외”
자금용도
운전자금
지원조건
“사업규모 : 700억원(2023년 기준)
대출기간 및 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대출금리 : 취급은행과 협의하여 적용
※ 업체에서는 금리가 낮은 은행 선택 가능
대출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명품강소기업,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
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5억원 이내
이차보전율 : 2% ~ 4%”
필요제출서류
“융자지원 신청서
기업정보 이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임대공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