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적격요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로 규제중인 업체 제외
직전 연도에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업체 제외
농공단지 분양대금 납입을 연체 중인 업체 및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제외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조건
한도액 :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시설자금] 최대 5억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운전자금]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시설자금]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이차보전금 지원 : [일반기업] 3%, [벤처기업, 전라북도 우수 중소기업인상 수상기업 및 유망
융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자금신청업체 현황 1부
대출상담확인서 1부
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
최근 3개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각 1부
기술 및 품질개발(인증) 등 확인증 사본 각 1부
기타 융자심의 시 기업평가에 반영을 희망하는 자료
지원절차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및 평가기준에
의한 기업평가 등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결정 후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