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분류

보증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남원시 기업지원과
세부지원대상

“남원시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적격요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로 규제중인 업체 제외
직전 연도에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업체 제외
농공단지 분양대금 납입을 연체 중인 업체 및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제외”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조건

“한도액 :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시설자금] 최대 5억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운전자금]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시설자금]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이차보전금 지원 : [일반기업] 3%, [벤처기업, 전라북도 우수 중소기업인상 수상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4%

대출취급은행 : 기업은행 남원지점, 농협은행 남원시지부, 전북은행 남원지점, 국민은행 남원지점”

필요제출서류

“융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자금신청업체 현황 1부
대출상담확인서 1부
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
최근 3개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각 1부
기술 및 품질개발(인증) 등 확인증 사본 각 1부
기타 융자심의 시 기업평가에 반영을 희망하는 자료”

지원절차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및 평가기준에
의한 기업평가 등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결정 후 개별통보”

신청 및 접수

“방문 접수

연중 홀수월(1, 3, 5, 7, 9,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접수”

웹사이트
www.namwon.go.kr
연락처

남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063-620-6644)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융자대상자로 선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8개월 이내 대출 미실행시 융자지원 선정이 실효됨

2023년 기준 기금지원 규모 80억원”

게시물 링크
https://www.namwon.go.kr/depart/index.do?menuUid=ff8080818ec025eb018ec1fde11e05a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