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주체가 정부, 공기업 등과 협력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담아 운영하는 사회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주택의 입주 예정자
* 사회적 경제 주체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서울시 공유기업(일반 중소기업은 제외) 등
적격요건
익월 사회주택 입주 예정자
1인가구 연소득 3천만원 이하(세전)
소득없는 경우 부모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세전)
자금용도
임차보증금
지원조건
융자한도 : 최대 20백만원(임차보증금의 50% 이내)
융자기간 : 최대 4년(2년 계약, 2년 연장 가능)
융자금리 : 만기일시상환시 연 3.5%, 분할상환 시 연 2%
융자지급 : 보증금의 50% 이상 납부한 이체확인증 확인 후 임대인 계좌로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