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중소기업, 특수목적회사(SPC) 중 주거 관련 조직
적격요건
공통조건 : 입주대상자가 무주택자로서, 사회주택 입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주거 소요를 가진
가구, 임대료가 시세 85% 이하, 2년 5% 이내 인상하되, 주거비 물가지수 고려,
사업공고문에 제시하는 주거면적 충족, 커뮤니티 공간 확보, 의무임대기간 임차형 8년 이상,
소유형 15년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적격 선정 사업자
국토부와 지자체의 공공지원 사회주택 적격 선정 사업자
서울시 토지임대부/리모델링 사회주택 적격 선정 사업자
민간주택, 공공지원사회주택 분야에서 따뜻한사회주택기금 건축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자
자금용도
설계비, 철거비, 건축비, 토지 및 건물매입비(실제 매입비 검증 要), 임대보증금,
기타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비로 인정되는 비용
지원조건
융자한도 : 서울시 사회주택, 테마형 임대주택, 민간사회주택,
기타 공공지원 사회주택 등의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10%~90%
융자기간 : 최대 3년(유형에 따라 융자기간 다름)
융자금리 : 약정 당시 CD금리+1%(2023년 4월 기준 3.59%)
필요제출서류
서울시 사회주택, 테마형 임대주택, 민간사회주택, 기타 공공지원 사회주택 등의 유형에 따라 다름(홈페이지의 사업공고문 참조)
지원절차
공모 사전신청접수 → 서류 검토 및 보완 → 최종 신청서류 접수 → 심의위원회 심의 →
담보제공 등 융자조건 협의 → 기금대여신청서 제출 → 약정체결 → 융자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