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로부터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자금용도
시설자금, 운영자금, 임차보증금 등
지원조건
“대출금액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자율 : 연리 3% 고정금리
대출기간 : 5년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필요제출서류
“대출신청서 및 자금신청제안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사회적기업 인증서(예비사회적기업 증빙서류) 1부
정관 또는 규약 (기업의 주된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출 신청 관련 의결서류(이사회의사록, 총회의사록 등) 1부
주주명부 1부
재무제표(2021년, 2022년) 각 1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2021년, 2022년) 각 1부
부채현황표 1부
현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신청금액 활용에 관한 견적서 또는 임대차(예정) 사업장 물건현황표 1부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1부
대표자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