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펀드 ‘가이아사회서비스 투자조합’”

분류

융자

지원대상

전체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가이아벤처파트너스(유)
세부지원대상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기업

적격요건

사회서비스 분야 중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과 관련된 기업

자금용도

기업 운전자금 등

지원조건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효과적 이용·제공에 도움을 주는
일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기술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기·장비를 개발
*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분야(보건의료·환경 제외)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시설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말한다.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기업또는 상용화하는 기업

필요제출서류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 거주주택)
사업계획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각1부
주민등록등본 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제출서류

지원절차

회사 투자제안서(IR) (상시)접수 → 내부 1차 검토→ IR 및 실사진행→ 외부 민간자문단 심의
→ 내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 투자결정→ 투자금 입금→ 사후관리→ 회수(EXIT)

신청 및 접수

이메일(gaiavp@gaiavp.com) 혹은 전화(20-6451-5657)

웹사이트
연락처

가이아벤처파트너스(유)(02-6451-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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