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소액자금대출제도 분류 지원 지원대상 기타 기준년도 2024년 접수시기 9월 지원주체 공공 지역 전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세부지원대상 적격요건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등 자금용도 지원조건 사업주체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복지사업자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대출한도: 1억원 이자율: 3% ~ 4.5% 상환: 5년, 6개월 ~ 1년의 거치기간 포함 필요제출서류 지원절차 상담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현장실사 신청 및 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 웹사이트 https://www.kinfa.or.kr/index.do 연락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게시물 링크 https://www.kinfa.or.kr/financialSupport/kinfaSocialFinanc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