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소액자금대출제도 분류 보증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준년도 2024년 접수시기 지원주체 공공 지역 전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세부지원대상 적격요건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등” 자금용도 지원조건 “사업주체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복지사업자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대출한도: 1억원 이자율: 3% ~ 4.5% 상환: 5년, 6개월 ~ 1년의 거치기간 포함” 필요제출서류 지원절차 상담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현장실사 신청 및 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 웹사이트 https://www.kinfa.or.kr/index.do 연락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게시물 링크 https://www.kinfa.or.kr/financialSupport/kinfaSocialFinanc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