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소액자금대출제도

분류

보증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세부지원대상
적격요건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등”

자금용도
지원조건

“사업주체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복지사업자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대출한도: 1억원
이자율: 3% ~ 4.5%
상환: 5년, 6개월 ~ 1년의 거치기간 포함”

필요제출서류
지원절차

상담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현장실사

신청 및 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

웹사이트
https://www.kinfa.or.kr/index.do
연락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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