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나눔보증

분류

융자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신용보증기금
세부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적격요건

Ÿ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 사회적 기업
Ÿ정부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

지원조건

Ÿ시설자금 보증한도 : 해당 시설의 필요자금
Ÿ보 증 율 : 연 0.5%
Ÿ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Ÿ보증한도: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 보증금액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유동화회사보증
업무처리방법」에 따른 기초자산 편입금액을 합산하여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Ÿ운전자금 보증한도 :
아래 “매출액 한도”에서 신보, 기보·재단의 운전자금 보증금액 및 신·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을 차감한 금액 (1억원 이하는 한도 사정 생략 가능)
Ÿ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필요제출서류

Ÿ주주명부
Ÿ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 거주주택)
Ÿ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인증서
Ÿ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정
Ÿ사업계획서
Ÿ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Ÿ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Ÿ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각1부
Ÿ주민등록등본 초본
Ÿ사업자등록증명
Ÿ지방세 납세증명서
Ÿ4대보험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지원절차

Ÿ모집 → 서류,신용,현장평가 → 최종심사 → 결과발표 → 약정체결 → 대출실행 → 관리

신청 및 접수

Ÿ온라인 신청 후 기관방문, 메일 또는 방문 접수

웹사이트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연락처

–신용보증기금(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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