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나눔보증 분류 융자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기준년도 2024년 접수시기 지원주체 공공 지역 전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신용보증기금 세부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적격요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 사회적 기업 정부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 지원조건 시설자금 보증한도 : 해당 시설의 필요자금 보 증 율 : 연 0.5%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보증한도: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 보증금액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유동화회사보증 업무처리방법」에 따른 기초자산 편입금액을 합산하여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운전자금 보증한도 : 아래 “매출액 한도”에서 신보, 기보·재단의 운전자금 보증금액 및 신·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을 차감한 금액 (1억원 이하는 한도 사정 생략 가능)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필요제출서류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 거주주택)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사업계획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각1부 주민등록등본 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지원절차 모집 → 서류,신용,현장평가 → 최종심사 → 결과발표 → 약정체결 → 대출실행 → 관리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신청 후 기관방문, 메일 또는 방문 접수 웹사이트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연락처 –신용보증기금(1588-6565)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게시물 링크 https://www.kodit.co.kr/kodit/cm/cntnts/cntntsView.do?mi=2806&cntntsId=1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