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입주자보호기금 보증금 반환자금 대출 분류 융자 지원대상 사회적경제조직 기준년도 2024년 접수시기 지원주체 민간 지역 전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세부지원대상 입주자 퇴거 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단기 대출 상품 적격요건 사회주택기금, 입주자보호기금에 가입한 협회 회원사 자금용도 보증금 반환자금 등 지원조건 한도액 : 기금예치금액의 5배 (호당 최대 8천만원) 이자율 : 2% ~ 6% (매칭비율에 따라 이자율 변동) 매칭비율 1:0 1:1 1:2 1:3 1:4 대출이자 2% 3% 4% 5% 6% 대출기간 : 3개월 (심의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필요제출서류 (사업자 서류) 신청공문 입주자보호기금 대출 신청서 전년도 재무제표 상환계획서 기타 대출거래약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서류 (입주자 건별 서류) 건별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별 입주자 개인정보동의서 지원절차 대출신청(담당자협의)→ 심의 → 대출실행 → 건별 입주자 보증금 지급 → 보증금반환 확인서 전달(입주자 작성) → 사후관리 신청 및 접수 담당자 협의 (상시 문의) 웹사이트 http://socialhousing.kr/ 연락처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사무처(02-6953-5954)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게시물 링크 http://www.socialhousing.kr/notice2/27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