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의 최대 80%
* 담보인정가액 이내에서 융자한도 적용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신청금액 50억원 미만
시설 총 연면적 1만m2미만
제3자 임대(공동협업공간을 제외한 공간에 한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 법정 기간까지 계약갱신 보장 융자기간 중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또는 상생협약 등 체결시 그에 따름) 등 융자약정 준수
융자 받아 조성한 시설을 융자기간 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음
위 사항 위반하여 기한이익 상실시 중도상환수수료(3.0%) 징수
타 기금*의 중복지원(보조금 제외)불가
*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설치된 기금 등
[융자한도감액기준]
투기과열지구 및 지가변동률에 따라 적용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
(국토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공고” 확인)
융자사업장관할 행정구역(시군구)의 최근 6개월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보다
높은 경우를 말함
* 투기과열지구 및 지가변동률 판정시점은 융자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 행정구역 지가변동률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
최근 6개월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대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자체의 확인서 등
(지자체 협약등 또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포함 사업임이 확인되면 생략가능)
마을기업 인증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중소기업 확인서,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등
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납부영수증 및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등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사가 감정평가 의뢰
임대차열람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융자신청의 원인이 되는 공사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융자대상 시설물의 사용승인(공사완료
포함)후 30일 이내에 제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행정처분사실확인서, 제재처분확인서, 부실벌점내역확인서
차주의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등록증 등 유형자산 권리관계 확인서류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그 밖에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공공차주(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
1호, 2호 및 10호를 제외한 서류 생략 가능
*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기금융자 제출서류
– 개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