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이 매년 민간 중개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민간 수행
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융자하는 사업 구조로 융자신청은 민간 수행기관에게 제출
수행기관별 지원대상, 자금용도, 지원조건 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수행기관 홈페이지의
사업공고문에서 확인 필요
자금용도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
지원조건
2023년 수행기관별 지원 조건
수행기관명 지역 대출한도 이자율
열매나눔재단 전국 1억원 2.4~3.0%
(사)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전국 1억원 3.2%
(사)피피엘 전국 1억원 3.5~3.9%
(재)밴드 전국 1억원 2.0~3.75%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전국 1억원 3.0%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전국 5천만원 3.0%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 1억원 3.0%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
필요제출서류
수행기관별 홈페이지의 사업공고문의 제출서류 확인
지원절차
수행기관별 홈페이지의 사업공고문의 지원절차 확인
* 통상 절차 : 공모에 의한 신청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현장실사→ 선정 회의 →
약정 및 자금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