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사업

분류

융자

지원대상

기타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세부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서울 소재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분야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적격요건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재보증 제한기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관련 재규정에 의해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제외

자금용도

운전자금

지원조건

사업규모 : 5,000백만원(2023년 기준)
대출기간 및 조건 :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금리 : 연 3%
※ 신용보증서(전자보증서) 발급수수료 신청기업 별도 부담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필요제출서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문의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보증재단) → 신청기업 심사평가(보증재단) → 융자여부/금액결정 통보
(보증재단) → 대출신청(신한은행) → 대출 승인 및 시행(신한은행)

신청 및 접수

[모바일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방문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및 홈페이지의 ‘지점방문 예약’ [사전예약제]

웹사이트
www.seoulshinbo.co.kr
연락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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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 보증서 담보 동시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융자지원과 관련한 심사평가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행
융자지원 대상 및 융자한도, 조건,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해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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