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사업 분류 지원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기준년도 2024년 접수시기 4월 지원주체 민간 지역 서울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세부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서울 소재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분야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적격요건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재보증 제한기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관련 재규정에 의해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제외” 자금용도 운전자금 지원조건 “사업규모 : 5,000백만원(2023년 기준) 대출기간 및 조건 :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금리 : 연 3% ※ 신용보증서(전자보증서) 발급수수료 신청기업 별도 부담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필요제출서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문의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보증재단) → 신청기업 심사평가(보증재단) → 융자여부/금액결정 통보 (보증재단) → 대출신청(신한은행) → 대출 승인 및 시행(신한은행)” 신청 및 접수 “[모바일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방문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및 홈페이지의 ‘지점방문 예약’ [사전예약제]” 웹사이트 www.seoulshinbo.co.kr 연락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 보증서 담보 동시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융자지원과 관련한 심사평가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행 융자지원 대상 및 융자한도, 조건,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해 확인 요망” 게시물 링크 https://www.seoulshinbo.co.kr/wbase/contents.do?mng_cd=BUSI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