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기준 사업 1년 이상 영위한 법인
직전년도 매출액이 있으며, 신청 직전월 기준 유급근로자 1명(대표자 제외) 이상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다음 조건 중 3가지 이상 만족
※ 부채비율 500% 이내 / 매출액 5억원 이상 /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
자산총계 3억원 이상 / 당기순익률 –10% 이상 / 2년 연속 영업이익률 10% 이상 또는
당기순익률 5% 이상 / 자본금 3,000만원 이상”
자금용도
운전자금
지원조건
“융자금액 : 업체별 최대 50백만원
융자금리 : 3%(연체시 가산 이자 3%)
상환조건 : 최대 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필요제출서류
“대출신청서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신청기업 현황자료 / 사업자등록증 / 법인임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정관 및 규약 / 기업소개서
사회적경제기업 자격서류(인증서, 지정서 등)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개년)
재무제표 확인원 / 사업장 임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 대출금 활용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