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

분류

융자

지원대상

기타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세부지원대상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적격요건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 업체 제외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제외
4년 이내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자금 융자 지원 이력이 있는 업체는 신청 가능한
후순위 적용

자금용도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조건

융자한도 : (일반) 2억원 이내(2천만원 초과), (소액신청자) 2천만원 이내
융자금리 : 1.5%(구자금) ※ 은행협력자금 : 시중은행금리의 1% 이자 지원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담보조건 : 부동산, 신용, 신용보증서 등

필요제출서류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표자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거주지,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협약서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대표자, 사업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 소액신청자(2천만원 이내)의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지원절차

금융기관 사전상담 → 융자신청 접수 → 신청업체 융자심사 및 결과 통보 → 융자실행

신청 및 접수

사전 은행상담 후 신청서 등 구비서류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 담당자 방문 제출

웹사이트
www.sd.go.kr
연락처

성동구청 지역경제과(02-2286-5454)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02-2174-4304)
신한은행 성동지점(02-6023-8708)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매출액 1/4 이내. 단, 매출액이 없거나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는 대출한도 3천만원 이내로 제한
우선순위 기업(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인증 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청년사업가, 성동구
관내 기업경력 10년 이상 등)

게시물 링크
https://www.sd.go.kr/main/selectBbsNttView.do?key=1473&bbsNo=184&nttNo=340288&integrDeptCode=303010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