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사회투자지금 융자사업

분류

융자

지원대상

기타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세부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북구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적격요건

성북구 사회투자기금을 융자받은 기업 또는 조직 중 신청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 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은
제외

자금용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조건

한도액 : 기업당 최대 4,000만원
이자율 : 0.75%(고정금리)
대출기간 : 5년이내
상환방법 :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제출서류

융자신청서 1부
기업융자추천서 1부 및 추천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정관(공증본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각 1부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최근 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원본) 각 1부
기업 소개자료 1부
사업자등록증(비영리법인인 경우 고유번호증) 1부
사회적경제조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증 또는 인가증 등)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지원절차

(1차) 서면심사 → (2차) 현장실사 → (최종) 성북구사회투자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최종심사
(2차) 현장실사 시 대표자 참석 필수

신청 및 접수

방문 접수(대표자 또는 직원이 방문) – 신분증 지참

웹사이트
www.sb.go.kr
연락처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02-2241-3897)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매년 분기별 공고 후 지원사업 진행

게시물 링크
https://www.sb.go.kr/main/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0317_main&nttId=9504299&menuNo=95000000&subMenuNo=95030000&thirdMenuNo=95031000&fourthMenuNo=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