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사회투자기금을 융자받은 기업 또는 조직 중 신청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 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은
제외
자금용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조건
한도액 : 기업당 최대 4,000만원
이자율 : 0.75%(고정금리)
대출기간 : 5년이내
상환방법 :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제출서류
융자신청서 1부
기업융자추천서 1부 및 추천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정관(공증본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각 1부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최근 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원본) 각 1부
기업 소개자료 1부
사업자등록증(비영리법인인 경우 고유번호증) 1부
사회적경제조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증 또는 인가증 등)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