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금_무담보 기술기업(운전자금)

분류

융자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충남신용보증재단
세부지원대상

소상공인

적격요건

Ÿ道 소재 소기업 · 소상공인
Ÿ도 3대 주력산업 영위 소기업 · 소상공인(별표1)
Ÿ 청년 및 시니어 창업 소기업 · 소상공인
Ÿ 道내 대학 등 창업보육센터 입주 소기업 및 소상공인
Ÿ재해 피해기업 및 그 밖의 도내 소재 소기업 · 소상공인
Ÿ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담보 기술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용도

시설자금, 운영자금, 임차보증금 등

지원조건

Ÿ융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Ÿ대출금리 :
– CD(91일물) + 최고 1.7% 적용 지원
– CD(91일물) + 최고 2.7% 적용 지원

필요제출서류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Ÿ충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웹사이트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연락처

-충남신용보증재단 본부(041-530-3800)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자금 신청당시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 기업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 법인·단체·조합, 공익법인
– 협동조합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사회적 협동조합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문에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道 소상공인자금을 지원 받은 후 유예기간 1년을 경과 하지 않은 기업
(이자보전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다만, 융자추천한도 이내에서는 유예기간 경과 전이라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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