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스마트자금)

분류

지원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소상공인진흥공단
세부지원대상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

적격요건

Ÿ스마트 소상공인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에 참여한 스마트설비도입(예정) 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 스마트 기술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 효율화를
이룬 기업
– 온라인쇼핑몰, 오픈마켓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대출신청일 기준 사업 개시
3개월 이상,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영위 중이며, 통신판매업 관련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
Ÿ혁신형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서 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Ÿ사회적경제기업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Ÿ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강한소상공인) 공단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기업,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진흥원의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기업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조건

Ÿ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2%p
’23년 3분기 기준 연 3.67%
Ÿ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운전 2억원 (기업 당 총 10억원) 이내
Ÿ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융자방식
공단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자금대출 : 선정된 소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대출

필요제출서류

Ÿ공통서류
– 스마트자금 신청 자가진단, 대출신청서, 기업(신용) 및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급)
지원대상에 따른 제출서류는 사업 공고문 참조

지원절차

Ÿ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 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

신청 및 접수

Ÿ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Ÿ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웹사이트
https://ols.sbiz.or.kr
연락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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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매월 자금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신청 및 이용 가능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게시물 링크
https://ols.semas.or.kr/ols/man/SMAN018M/pag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