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분류

융자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부지원대상

협동조합, 연합회

적격요건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등
지원분야 :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
*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프랜차이즈시스템

자금용도

마케팅,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조건

1) 지원한도: 성장단계별 지원한도 차등 적용
초기단계: 1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성장단계: 2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도약단계: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지원한도는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분야 지원금액을 합산한 총액(국비) 기준
* 지원금 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등)은 협동조합(연합회) 부담
* 연간 1회 지원(단, 1회차 지원 시 상기 지원한도 내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함께 신청 가능)
2) 신청요건: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별 신청
공통조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
초기단계 필수여건: (업력) 설립 1~3년차 : ‘20.01.31~’23.01.30까지 설립 조합
초기단계 선택여건: 조합원 10인 이상, 전년대비 매출 5% 이상 증가, 전년대비 고용 5%
이상 증가
도약단계: 필수여건: (업력) 설립 7년차 이상 17.01.31 이전 설립 조합
도약단계 선택여건: 조합원 20인 이상, 최근3년 이내 매출 10%이상 증가, 최근3년 이내
고용 10%이상 증가
3) 지원내용: 성장단계별 지원분야 차등 적용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 및 공동일반)을 지원

필요제출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사업계획서(협동조합,연합회)매출증빙서류, 고용인원 확인서류
– 협동조합 (성장/도약단계) 선택요건 해당 시 제출
– 연합회 (성장/도약단계) 선택요건 해당 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협동조합 이사장, 연합회 대표)
기타서류(협동조합, 연합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조합원 전원, 연합회 회원 조합, 조합원 전원)
사업 참여 확약서 (등기임원, 연합화 등기임원)
공동사업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협동조합, 연합회)
사업자 등록증명(협동조합, 조합원 전원, 연합회, 회원조합)
소상공인 확인서류(조합원 전원, 연합회 회원 조합, 조합원 전원)
세금납부 확인(협동조합, 이사장, 연합회, 회장)
조합원 명부, 출자자 명부, 협동조합 정관, 이사회 의사록(협동조합, 연합회, 회원조합)

지원절차

지원사업 공고 → 지원신청 → 서류검토 → 현장평가 → 선정심의위원회 → 선정통보 →
사업운영교육 → 협약체결 및 사업비교부 → 사업수행 → 완료보고서 제출 → 완료점검 →
사후관리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웹사이트
https://www.sbiz.or.kr/cop/main/copMain.do
연락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협업지원팀(042-363-7922, 7924, 7926)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게시물 링크
https://www.sbiz.or.kr/cop/copusr/am/info/selectCptnPanro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