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 분류 융자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기준년도 2024년 접수시기 1월 지원주체 민간 지역 전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부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적격요건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업력산정)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 부터 산정) * 한중 FTA 관련 지원 업종(참고15)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포함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조건 1) 혁신성장지원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2) 협동화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5)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II.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필요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지원절차 정책자금 공지 확인 → 기업정보 입력 → 정책우선도 평가 → 융자신청 → 기업심사 → 융자 결정 → 대출 → 사후관리 신청 및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www.kosmes.or.kr 연락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 이내)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기업 수행) 게시물 링크 https://www.kosmes.or.kr/nsh/SH/SBI/SHSBI004M0.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