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9세 이하* 청년 고용비중이 50%이상이면서, 만39세 이하 청년을 3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 접수일자 기준 만39세 이하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에 등록된 고용 인원(대표자 포함)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적격요건
창업기 : 접수일 기준 기업 설립 3년 미만 기업
성장기 : 접수일 기준 기업 설립 3년 이상 기업
자금용도
제한 없음
지원조건
한도액 : 창업기 최대 25백만원, 성장기 최대 35백만원
이자율 : 연리 1%(고정금리)
대출기간 : 36개월
상환방법 : 6개월 거치, 30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제출서류
신청서 1부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정관 또는 규약 1부 (법인의 주된 목적 명시)
재무제표 1부 (최근 5개년)
차입현황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최근 3개년)
법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회적경제조직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