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분류

융자

지원대상

기타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완주군청 미래전략담당관
세부지원대상

완주군 소재 공장등록 된 중소제조업체

적격요건

운영부실과 생산성이 낮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업체 제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 되지 않은 업체 제외
대출만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제외

자금용도

경영안정자금(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등 운전자금)

지원조건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거치 일시상환
융자금리 :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조건 등에 따라 대출은행별 금리에서 군이 제공한

이차보전을 제한 금리

이차보전 : (신규업체) 3%, (2회 이상 신청업체) 2%
대출취급은행 : 8개 은행(NH농협, 전북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완주군산림조합)
대출취급기한 : 결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필요제출서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도)
대출상담확인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기타 제출 서류(근로자 주민등록초본, 특허, 표창장 등)

지원절차

신청접수 → 현장실사 → 심사평가 →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결정사항 통보(금융기관, 신청인) → 융자실행

신청 및 접수

완주군 미래전략담당관 기업지원팀

웹사이트
www.wanju.go.kr
연락처

완주군 미래전략담당관 기업지원팀(063-290-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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