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 지원 사업

분류

보증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
세부지원대상

“은평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으로 구 관할지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

적격요건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로서 접수일 현재 상환이 끝나지 않은 업체 제외
은평구 내 타 기금으로 지원 중인 업체 또는 개인 제외
신청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또는 이행지체 있는 경우 제외”

자금용도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조건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전년도 매출액 35% 한도 내)
※ 3천만원 이내의 소액대출의 경우 매출액 조건 적용 제외
융자금리 : 연 1%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담보조건 : 물권담보 등기설정 또는 신용보증서”

필요제출서류

“융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2년)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및 단체 회계서류 각 1부
대표자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원절차

금융기관 사전상담 → 융자신청 접수 → 신청업체 융자심사 및 결과 통보 → 융자실행

신청 및 접수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 방문접수(본관 2층)

웹사이트
www.ep.go.kr
연락처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02-351-6873)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은행여신규정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있는 업체에 한하여 융자 가능
– 부동산 : 신한은행(은평구청지점 02-6023-6325, 대표번호 02-6356-0025)에서
사전 상담 필요
–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에서 사전 상담 필요”

게시물 링크
https://www.ep.go.kr/www/contents.do?key=714